“저축은행보다 튼튼” 동네주민 곗돈 46억 가로채

“저축은행보다 튼튼” 동네주민 곗돈 46억 가로채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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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한 명당 수천만원에서 5억까지 피해

서울 동작경찰서는 노량진 일대에서 속칭 ‘새마을계’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곗돈 4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로 계주 이모(6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계에 가입하면 최소 5∼6%의 이자를 주겠다’고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의 가정주부 등 43명을 속여 곗돈 총 46억2천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목돈을 가진 동네 사람들에게 접근해 ‘내가 저축은행보다 튼튼하다. 저축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계에 가입하라고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노량진에서 40년 이상 살며 오랫동안 계를 운영했고, 남편 양모(69)씨는 노량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한 점을 믿고 돈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는 “노량진 토박이인데다가 남편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고 아들도 회계사여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며 “아들 집사주려고 열심히 모은 8천만원을 계에 넣었다가 전부 잃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3천만∼5천만원짜리 계 총 9개를 운영하며 계원 한 사람당 매월 86만∼146만원을 받았다. 이씨를 실제 은행으로 생각하고 5억원을 맡긴 피해자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동네 토박이라고 해도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자가 높으면 그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도 크니 목돈이 있으면 은행에 저축해야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씨는 경남 진주의 한 연립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남편 양씨의 범행 공모 여부와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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