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前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도가니’ 인화학교 前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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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성폭행 장면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상해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일관성이나 세부 내용에 대한 묘사, 심리전문가들의 평가의견 등을 종합해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법정을 찾아와 선고 결과를 지켜본 광주 인화학교 총동문회장 서만길씨는 “’도가니 사건’인 만큼 일반 사건과 달리 차별화해서 더 큰 벌을 줘야 하는 데 일반적인 처벌을 내린 점은 아쉽다. 형이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씨는 그러나 “처벌이 더 강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을 잘 돕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한현우씨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간에서는 중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1심에서 선고된 12년 형도 부족한데 그보다 적은 8년형이 확정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까지 가게 된 과정도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쾌하고 치가 떨리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이 소수·소외계층에 가해지는 집단폭력이나 사회적 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수화통역인을 불러 재판 결과를 청각 장애 방청객들에게 설명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해 9월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화 통역 요구를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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