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권행 교수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67억 배상판결

최권행 교수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67억 배상판결

입력 2013-04-26 00:00
업데이트 2013-04-2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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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비롯한 이른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최 교수 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7억1천2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해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기부나 경찰은 피해자들이 석방된 이후에도 미행이나 감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가는 다른 대부분의 과거사 관련 소송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는 백영서(60) 연세대 사학과 교수와 권진관(61)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도 포함됐다.

권 교수의 경우 서울대 사회대에 다니던 중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제적됐다가 재입학했다. 이 때문에 ‘학사 학위 소지자’ 자격 미달로 성공회대 교수 임용이 6개월 늦춰졌다. 재판부는 이 기간의 임금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80여명이 구속기소된 공안사건이다.

최 교수 등은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 등으로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7∼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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