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남편이 남긴 결정적 흔적은

‘만삭 아내 살해’ 남편이 남긴 결정적 흔적은

입력 2013-04-27 00:00
업데이트 201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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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박씨 목 부위 피부 까짐 등 타인에 의한 인위적 외력 흔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11년 1월 알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준 이 사건은 진범과 사인을 가리기 위해 5차례나 재판을 가진 끝에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만삭 아내 박모(당시 2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이던 사망 원인을 단순한 질식사가 아닌 ‘손에 의한 목 눌림 질식사’(액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함이 없다”면서 “원심이 새로 제시된 ‘액사’의 소견과 새로 제출된 증거를 받아들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에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며 백씨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을 치른 다음 날인 2011년 1월 14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와 다투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백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1,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내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1, 2심은 ▲목 부위의 피부 까짐 및 출혈 ▲기도점막 출혈 ▲뒤통수 부위의 상처 및 내부출혈 ▲얼굴에 난 상처와 멍 등 부검결과와 백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박씨가 액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씨는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해자의 사망이 액사인지 여부와 그 범인이 남편 백씨인지에 대한 치밀한 검증 없이 여러 의문점이 있는 소견이나 자료들에만 의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사망의 원인이 액사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보강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도 사망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한 뒤 또 다시 백씨를 가해자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아버지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지난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진실이 밝혀진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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