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휴무로 납치범 잡아둬도 ‘감금죄’

영사관 휴무로 납치범 잡아둬도 ‘감금죄’

입력 2013-04-29 00:00
업데이트 2013-04-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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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국내로 데려오려던 조폭

중국에서 한국인 납치범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를 억류했던 조직폭력배에게 감금죄가 인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도형)는 28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씨를 이틀간 억류해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폭 이모(46)씨와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을 지시한 두목 최모(52)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 동업자 B씨가 투자를 철회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친·인척을 인질로 잡아놓고 2억원을 빼앗았다. 돈을 받은 뒤에도 A씨가 친·인척을 풀어주지 않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 두목 최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최씨는 부하 이씨와 김씨를 중국으로 보냈다. 이씨 등은 중국 공안에 B씨 친·인척의 납치 사실을 알린 뒤 이들을 구했다. 이어 A씨를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한국영사관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주말이어서 업무를 하지 않자 자신들의 숙소에 이틀간 A씨를 감금했다.

이후 A씨는 국내로 송환돼 인질강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나도 감금 피해자’라며 최씨 일당을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에 착수, 이씨 등 3명에 대해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중국법으로 처벌될 게 두려워 이씨 등의 뜻에 따른 게 아닌가 의심되고 전화로 구호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감금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압 행위가 없더라도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3-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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