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동영상 원본 소지자 체포

‘성접대 의혹’ 동영상 원본 소지자 체포

입력 2013-05-02 00:00
업데이트 2013-05-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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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 법무차관 출국금지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또 성 접대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모(59)씨를 1일 체포해 동영상 실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실체 규명에 난항을 겪었던 경찰 수사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 등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윤씨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 등이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어 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대상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출국금지 조치한 윤씨와 그의 조카 등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출국금지 기한도 연장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상 김 전 차관의 현재 신분에 대해 “아직 피의자는 아니고 수사 대상자, 주요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윤씨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검토할 것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성 접대 등의 향응을 받고 형사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등의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각종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권을 따내고자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불법성을 띤 로비를 한 정황을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일정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법무 대리인인 최순용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금 소식을 알게 됐다.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등은 전혀 없었다”면서 “김 전 차관은 현재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성 접대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모(59)씨를 이날 오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윤씨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윤씨를 경찰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사업가 A(52)씨의 부탁에 따라 윤씨의 벤츠 차량을 회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영상 원본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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