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일 일반 보습크림을 관절통 치료크림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노인 1천여명에게 판매한 혐의(사기 및 화장품법 위반)로 장모(44)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독일에서 개당 3천원에 수입한 일반 보습크림을 관절통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손모(84)씨 등 1천200명에게 개당 9만8천원에 판매,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국내 중앙일간지에 “신비의 관절크림, 바르면 고통 끝!”이라는 광고를 10여차례 내보내 노인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크림을 사용한 노인 중 일부는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독일에서 개당 3천원에 수입한 일반 보습크림을 관절통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손모(84)씨 등 1천200명에게 개당 9만8천원에 판매,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국내 중앙일간지에 “신비의 관절크림, 바르면 고통 끝!”이라는 광고를 10여차례 내보내 노인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크림을 사용한 노인 중 일부는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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