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법정 불출석…소재 불명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법정 불출석…소재 불명

입력 2013-05-02 00:00
업데이트 2013-05-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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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으로 여성 사업가 A(52)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모(52)씨가 아무런 연락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오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는 등 윤씨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은 A씨와 그의 변호인만 출석한 채 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모두 나와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 판사는 A씨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는 데 그쳤다.

강 판사는 “윤씨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다”며 “전화도 받지 않아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으나 회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 변호인은 이에 “윤씨가 수사기관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간통 사건 심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윤씨나 윤씨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우리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일단 오는 28일 오전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하고, 필요하면 그 전에 A씨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기일을 연기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와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일부는 윤씨가 성폭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같은 내용은 A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전해졌고, A씨는 윤씨로부터 동영상 존재에 관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재판 직후 “동영상에 지도층 인사가 등장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급히 법원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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