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위법 3회 땐 시설 인가·등록 취소

어린이 통학차량 위법 3회 땐 시설 인가·등록 취소

입력 2013-05-04 00:00
업데이트 201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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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차량 52.6% 그쳐, 학원·체육시설 신고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 사항이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면 시설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정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에 대한 지난해 정부 조사결과 통학차량 6만 5000여대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은 3만 4000대(52.6%)에 그쳤다.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통학차량의 안전기준과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 경보음, 후방 카메라 등 후방감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시설 소관 부처별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해 통학차량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수립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실·국장으로 구성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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