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한국인들 납치 공범 징역10년 확정

필리핀서 한국인들 납치 공범 징역10년 확정

입력 2013-05-05 00:00
업데이트 2013-05-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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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발생한 일명 ‘홍석동 납치사건’의 공범 가운데 1명인 김모(20)씨가 징역 10년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을 납치·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및 강도치상 등)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범들과 함께 여행객을 유인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권총과 회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씨의 나이가 17∼18세로 어렸고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냈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사건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던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최모씨 등 4명과 공모해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 9명을 유인, 납치한 뒤 위협해 2억 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터넷 카페에 ‘필리핀 여행 동행자를 찾는다’는 글이 올라오면 ‘관광 안내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들과 필리핀 현지에서 만났다. 이후 자신들의 아지트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몸값을 뜯어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1명인 홍석동 씨는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올 1월 1일에는 아들을 찾아다니던 홍씨의 부친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에 이어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공범 가운데 두목격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체포됐지만 아직 신병이 국내로 인도되지 않았고 또 다른 공범 1명은 필리핀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부두목 격인 김모씨는 지난해 필리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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