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J 강제연행 저지는 5·18 시위와 관련 없어”

법원 “DJ 강제연행 저지는 5·18 시위와 관련 없어”

입력 2013-05-05 00:00
업데이트 2013-05-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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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아들 홍일씨 운전기사 ‘5·18 보상’ 소송 각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홍일씨의 운전기사가 5·18 보상 대상에서 탈락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5일 방모(65)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결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며 형식상 하자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을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고 구금돼 5·18 관련자에 해당한다”는 방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 연행을 저지한 행위가 당시 학생,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시위와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방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홍일씨의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1980년 5월 17일 밤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서 김 전 대통령을 강제로 연행하는 계엄군을 저지하다가 폭행을 당했다며 5·18 관련 보상을 신청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2008년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보상 신청을 기각하고 2010년 재심신청도 기각했다.

방씨는 재심 당시 기각 결정된 전원에 대해 재심사를 하기로 한 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심사를 받았지만 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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