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3-05-09 00:00
업데이트 2013-05-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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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00만원 총 벌금 1천100만원 선고신용카드 제공 친구 2명은 무죄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만채(55) 전남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9일 장 교육감의 업무상횡령(배임)혐의에 대해서 벌금 1천만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등 벌금 1천100만원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투명성 입법 취지에 비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그러나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범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천300여만원 등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과 친구사이로 장 교육감에게 신용카드를 제공,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55)씨와 손모(55)씨에 대해서는 “친구 사이에 오간 돈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대학 학생식당 운영자로 장 교육감에게 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장 교육감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진실이 많이 밝혀졌다”며 “일부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소홀로 비롯된 것으로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정씨와 손씨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총 6천1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한 달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교육감은 또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인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2007년 11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는 대학 측으로부터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고(배임), 본인이 이사장인 대학 학술장학재단 자금 8천100만원(배임)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학교 학생식당 운영자인 박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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