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 해소… 獨·日서도 보장” “외국과 체계 다르고 국가빚 계상”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국민은 없을 듯하다. 정부가 1998년 이후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면서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해 매번 급여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운동’도 활발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국민들의 불신 해소 차원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법안이 표류한 까닭은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 등과 달리 국가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지급 보장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국가가 지급을 명문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근거가 된다. 보복위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연금 제도가 성숙한 독일과 일본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문구를 관련 법에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연금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므로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국민연금 제도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중구조로 돼 있고, 국가 지급 보장은 기초연금에 한한다. 독일에는 연기금 부족 시 유동성 보조 조항이 있고, 정산 뒤 남는 금액은 반납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의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것이므로 단순 비교가 힘들고, 독일은 현 세대가 낸 금액을 노인 세대가 받는 부과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체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부채로 계상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기재부의 ‘연금회계준칙’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시 국가부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연금제도 개혁에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집단이 다양해 변수추정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정부재정통계편람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정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등 외국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하더라도 국가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 신용도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금을 국가부채에 편입해 국가부채가 2배 늘었지만, 3대 세계 신용평가기관은 오히려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바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나머지 연금들은 법률로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5-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