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경찰, 피의자 유치·호송 규칙 개정키로

대법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경찰, 피의자 유치·호송 규칙 개정키로

입력 2013-05-10 00:00
업데이트 2013-05-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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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국가배상 확정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규칙을 서둘러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김모(31·여)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의 위반을 포함해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그동안 이의 제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브래지어 탈의가 기재된 경찰업무편람은 행정명령일 뿐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고,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에게 브래지어가 지급되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브래지어 착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신이 쓰던 브래지어를 포함해 최대 5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15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체검사 직후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강요했고 이들은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했다. 김씨 등은 2011년 8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자 6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는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또는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 때 어떤 식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자살 위험을 방지할지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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