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음란물, 외국과 비교해보니…

국내 아동음란물, 외국과 비교해보니…

입력 2013-05-10 00:00
업데이트 2013-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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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OPS 등록 10여건 확인…화상채팅·몰래 카메라 등이 대부분”

국내에서 만들어진 아동음란물 대부분이 이른바 ‘셀카’라고 불리는 인터넷 화상채팅 녹화물과 몰래 카메라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디지털지문(Hach)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1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지문은 미국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ICAC)이 구축한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COPS)에 등록된 아동음란물 데이터베이스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아동음란물 1500여건을 유포하거나 내려받은 42명을 적발해냈다.

경찰에 따르면 COPS에 등록된 음란물 중 국내에서 제작된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집이나 호텔, 야외 등 특정 장소에서 카메라맨을 동원해 제작된 외국의 아동 음란물과 달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은 피해자도 모르게 만들어진 것이 대다수였다. 화상채팅을 하다 상대방의 꾐에 속아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이 녹화된 경우나 몰래 나체, 성행위 장면이 찍혀 유포된 것들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영상들은 모두 COPS에 등록돼 있어 내려받는 즉시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된다. 조재철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는 “화상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이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미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몰래 녹화해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9일부터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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