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14시간 조사 후 귀가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14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13-05-10 00:00
업데이트 2013-05-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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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로비를 한 의혹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모(52)씨가 9일 경찰에 출석, 14시간에 걸쳐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0일 오전 1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별관을 나와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경찰은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접대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요구했는지,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과 소송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성접대 동영상을 그가 실제로 촬영해 이를 빌미로 유력인사들을 협박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윤씨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설공사 수주, 인·허가 등과 관련해 이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사건과 소송에서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정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를 성접대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이를 빌미로 해당 인사들을 협박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일부 인사들과 윤씨를 대질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했다는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력인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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