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음주운전 유도해 자해…합의금 뜯은 10대女

채팅男 음주운전 유도해 자해…합의금 뜯은 10대女

입력 2013-05-12 00:00
업데이트 2013-05-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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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윤모양 등 2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혹해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자해공갈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윤모(15)·정모(15)양 등 중학교 자퇴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러 차량에 부딪히고 합의를 요구하는 역할을 한 이모(20)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양은 지난달 10일 오전 1시께 대전시 동구 대전대 앞 주점에서 채팅으로 만난 박모(29)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바래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하게 했다. 공범 이씨는 윤양과 미리 정해놓은 골목길에서 기다리다가 박씨의 차량이 나타나자 튀어나가 가볍게 치인 뒤 합의를 요구해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일과 2일에도 역할을 바꿔 가면서 같은 수법으로 2명의 남성을 상대로 차례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의심을 품은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꽃뱀’ 역할을 맡은 윤양 등은 슬며시 자리를 뜨고 그 사이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가장한 또다른 공범이 나타나 음주운전 처벌 등을 언급하면서 겁을 줘 합의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윤양과 정양은 가출한 중학교 자퇴생들로 이씨 등 2명과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대상 남성들이 범행에 말려들기에 앞서 윤양과 정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이들 일당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바람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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