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암시 카톡 61차례 전송…감사팀, 가해자 정직 ‘중징계’
14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인 이모(26·여)씨가 “대리급 직원인 이모(35)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난달 20일 회사 측에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피해자 이씨는 사내 감사팀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채용 과정에 있었던 아르바이트생 이씨가 전화 통화를 거부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도 2주일에 걸쳐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가해자 이씨는 채용을 암시하며 키스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61차례나 전송해 피해자 이씨에게 성적 굴욕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 이씨는 강원랜드 교육생 모집에 지원한 상태였다. 강원랜드는 교육생을 선발해 교육을 거쳐 인턴으로 채용하고 이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지난 뒤 이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이후 1년간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식 직원으로 발령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3일 가해자 이씨를 중징계인 정직처분하기로 했고 ‘아르바이트 직원 성희롱 사건 특별조사 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했다. 강원랜드 감사팀은 “채용 과정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한 것은 매우 불량하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선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