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입력 2013-05-15 00:00
업데이트 2013-05-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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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매를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2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겠다며 선고를 2주 연기한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한다며 항의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따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점,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고 우리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범죄 억제 기능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사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했다.

유족들은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선고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김은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다.

김은 범행 뒤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 동안 숨어서 공사장 인부들이 가져간 물과 빵 등을 훔쳐 먹는 등 노숙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피해자의 부모는 김홍일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2만7천여명의 서명과 탄원서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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