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폭력 처벌 강화…흉기 이용시 구속수사

상습 가정폭력 처벌 강화…흉기 이용시 구속수사

입력 2013-05-15 00:00
업데이트 2013-05-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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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ㆍ아동ㆍ장애인 상대 폭력사범 사법처리 수위 높여

검찰이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흉기를 이용한 폭력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관련 시민단체·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이용해 폭행을 일삼는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결혼 이주여성이나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가정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교육·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재범 가능성이 커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검찰은 “초범 가해자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으면 범죄 인식이 희박해지고 피해자에게는 신고 이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습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상담은 최소 8시간에서 최대 40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재기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거나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가정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피의자들이 재범을 일삼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상담 위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가정법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나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건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자기주장이나 방어 능력이 취약한 결혼 이주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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