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주의 억압, 긴급조치 4호 위헌”

대법 “민주주의 억압, 긴급조치 4호 위헌”

입력 2013-05-17 00:00
업데이트 2013-05-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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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피해자에 첫 무죄 선고…“기본권 침해”

유신시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였던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010년과 올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은 사법부의 ‘과거사 바로잡기’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1·2·4·9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씨는 1974년 북한 실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4년 3개월을 복역했다. 추씨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2009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1·4호는 위헌·무효이고 반공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추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4호는 1974년 유신정권 당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이나 학생들의 수업거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와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당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어 “그동안 긴급조치 4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폐기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추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됐다 하더라도 애초에 헌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법심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치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 이후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부정·반대·왜곡·비방 행위 금지’, 2호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9호는 ‘집회·시위, 신문·방송 등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 및 사전 허가 건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은 585건이고 피해자는 모두 1140명에 이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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