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도주 50대에 징역 18년

동거녀 살해 후 도주 50대에 징역 18년

입력 2013-05-18 00:00
업데이트 2013-05-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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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고모(5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동거녀 김모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는 김씨를 달랬지만, 계속해서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사용한 흉기를 베개 밑에 숨겨 두고 김씨의 집 출입문을 잠근 채 달아났다.

이후 고씨는 훔친 김씨의 은행 체크카드 2장을 이용, 같은 달 20일까지 인천 시내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60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사서 먹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임에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에도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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