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자전거 승차는 법정공휴일에만 입력 2013-05-19 00:00 업데이트 2013-05-19 15:04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05/19/20130519800054 URL 복사 댓글 14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전거 승차 관련 내용(자전거를 끌고 승차하는 것은 법정공휴일에만, 열차 맨 앞칸과 뒤칸에만 가능)을 명시한 ‘지하철 이용약관’을 각 역사 고객안내센터와 승강장 등에 부착했다.19일 서울시내 한 5호선에서 시민이 자전거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