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풀어준 방화범, 피해자 찾아가 흉기난동

경찰이 풀어준 방화범, 피해자 찾아가 흉기난동

입력 2013-05-21 00:00
업데이트 2013-05-21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이 동거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바람에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A(45·약사)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동거녀 B(43·여)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행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나 6시간 만인 20일 오전 6시께 돌려보내줬다. 자해 행위로 다친 곳을 치료하라는 이유였지만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온 A씨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흉기를 준비해 오전 8시께 다시 B씨 집을 찾아갔다.

B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 정신을 차리는 듯했고 A씨가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 풀어줬다”면서 “당시 A씨가 피를 많이 흘려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2년 전부터 동거를 하던 이들이 최근 헤어진 뒤 금전문제로 자주 싸웠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죄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동거녀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난동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