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물질 불완전 제거 맨몸 작업 작년 98명 숨졌지만 벌금내면 끝

위험 물질 불완전 제거 맨몸 작업 작년 98명 숨졌지만 벌금내면 끝

입력 2013-05-22 00:00
업데이트 2013-05-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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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잇따르는 산업장 안전사고와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원청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8년 1월 발생한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경우 40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9명이 다쳤지만 원청 대표는 20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LG전자 청주공장 폭발 사고는 사전 안전조치 미흡 및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 미준수 탓에 일어났다. 이 공장에서는 인화성 액체인 폐용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증기가 정전기에 점화되면서 폭발해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안전조치 소홀로 유해·위험물질인 불산(불화수소) 가스를 누출하고도 지난 2일 또다시 누출하는 사고를 냈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1차 누출 사고는 불산 가스 배기조치 미흡과 적정보호구 미착용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 3명이 다친 2차 누출은 배관 내 잔류 불산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 절단 작업을 했고 당시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 저장탱크 폭발 사고 역시 용접 작업 전 잔류 인화성 물질이나 분진 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의 안전사고 증가는 수치로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밝힌 화재·폭발·누출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사고 재해자수가 2012년 증가세로 전환됐고 사망자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사고에 따른 재해자수는 2009년 1345명, 2010년 1204명, 2011년 1070명으로 줄어들다 2012년 1211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2009년 89명, 2010년 80명, 2011년 71명으로 줄었지만 2012년에는 98명으로 늘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원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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