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6년 만에 무죄 확정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6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3-05-22 00:00
업데이트 2013-05-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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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가 3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북한 지령을 받은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활동)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유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었다”면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고문과 위협으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간첩활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와 유씨는 재일동포 출신으로 1970년대에 각각 서울대 사회계열과 한양대 의대로 모국 유학을 왔다.

이들은 전방 견학을 하면서 탐지한 국가기밀을 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977년 4월 보안사에 체포됐다.

김씨와 유씨는 같은해 6월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으며 1979년 8월 형집행 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접촉했다는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었다. 이 판결에 따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 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민통 결성을 준비하고 의장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년 김씨 등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이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해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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