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국유지 사기범 아들 캐나다서 체포·기소

희대의 국유지 사기범 아들 캐나다서 체포·기소

입력 2013-05-22 00:00
업데이트 2013-05-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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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범죄인 인도 청구로 도주 7년 만에 검거

희대의 국유지 불법 취득 사건의 주인공인 전직 세무공무원과 범행을 함께한 아들이 캐나다에서 체포돼 국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버지(83)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82억원을 받아 함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아버지는 세무공무원 재직 시절인 1970년대 친인척 등 명의로 국유지 1억1천800여만㎡를 사들여 환수보상금 191억원을 챙긴 혐의로 2008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씨는 아버지가 기소된 2007년 10월 기소 중지됐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2001년부터 5년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5억원을 캐나다로 빼돌려 2006년 9월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캐나다에서 시가 16억원 상당의 주택에서 살고 주유소를 운영하며 호화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국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소송 위임장’을 확보해 캐나다 현지 주소를 파악,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2008년 2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으며 법무부는 2009년 11월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요약서, 주요 증인의 진술서 등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사망자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등 캐나다 법무부의 질의에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캐나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범죄인 인도 결정을 했지만 이씨는 이의를 제기해 9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기각됐다.

캐나다 법무부는 결국 지난 4월 이씨를 캐나다 토론토 구금센터에 구금했다.

광주지검은 캐나다에 수사관을 급파해 같은달 27일 0시 40분께 토론토 공항에서 현지 경찰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신응석 부장검사는 “캐나다 사법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국내에서 거액을 빼돌려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는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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