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일 때문에 음주·늦은 귀가…이혼 안돼”

“아내, 일 때문에 음주·늦은 귀가…이혼 안돼”

입력 2013-05-26 00:00
업데이트 2013-05-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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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남편 이혼청구소송 기각

아내가 생계를 위해 업무상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9년 결혼한 A씨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다 2004년을 전후해 집에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내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 이들 부부가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채 아내와 자녀를 두고 가출을 하기도 했다.

A씨가 가출하자 아내는 생계를 위해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다. 이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자 보험설계사 일을 계속했다.

아내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혼인 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최근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왕 판사는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 아내가 일을 하게 됐고, 아내의 음주와 늦은 귀가가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서 A씨가 “아내가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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