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 변리사법 어떻게 바뀌나

전면 개정 변리사법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3-05-29 00:00
업데이트 2013-05-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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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이공계 대졸자나 이공계 학점 이수로 제한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변리사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은 변리사법이 1961년 제정 이후 모두 18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이뤄졌으나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도 변리사의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해 52년 만에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변리사법 전부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안에는 국제적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 시대환경에 대응해 변리사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의 자격·등록제도 개선,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및 권리·의무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변리사들이 대학에서 충분히 기초 지식을 쌓지 않아 시험 과목 외 전공분야 전문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시자격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나 이공계 과목 일정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했다.

응시자격이 강화되는 만큼 1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부담됐던 ‘자연과학개론’은 폐지될 전망이다.

시험 일부 면제제도를 확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전문인력이나 이공계 고급인력의 자격 취득 기회를 넓혔다.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자나 지식재산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해 1차 시험과목 일부가 면제된다.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이와 동등한 학식을 가진 사람에 대해 2차 시험과목 일부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역량 평가 및 연수 이수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3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고서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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