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3일내 전학하지 않으면 강제 퇴학처리” 결정
요양시설 할머니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파문을 빚은 순천J고 학생 2명이 중징계를 받아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됐다.
순천 J고는 동영상 파문을 일으킨 2학년 학생 2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전학을 할 것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J고는 28일 오후 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해당 학생 담임교사 등 총 10명의 교사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고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등교정지와 함께 전학 조치를 결정하고 전학을 거부하면 퇴학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선도위에는 해당 학생 2명과 부모들이 모두 참석, 선처를 호소했으나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 전학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해당 학생들은 선도위 결정에 앞서 최후 진술에서 봉사 사실을 인증받으려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 조치는 외형상 ‘전학조치’지만 이들 학생이 옮겨갈 학교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 중도에 학교를 그만둘 우려도 높다.
이 학교 이모 교장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에 해당 학생들이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이어 “학생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요양시설의 할머니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며 “요양시설 측에도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강화해 봉사활동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에 대한 인성 교육 미흡으로 이같은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