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고시원 옆방 이웃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수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아 대학 입학이 예정된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6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1월 18일 오전 5시 10분께 경기 안양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이모(35)씨로부터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또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수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아 대학 입학이 예정된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6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1월 18일 오전 5시 10분께 경기 안양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이모(35)씨로부터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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