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입학’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 합헌

‘여성만 입학’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 합헌

입력 2013-05-30 00:00
업데이트 2013-05-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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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화여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고 이대가 이에 따라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엄모씨 등 2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2008년 9월 서울 권역(강원 포함)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을 로스쿨 인가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대는 서울권역 15개 대학 중 하나로 100명의 정원을 둔 로스쿨 인가를 받았다.

엄씨 등은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것과 이대가 이에 따라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엄씨 등은 “변호사 등 법조인의 직업을 가지려면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는데 남성은 이대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게 돼 헌법상 근거 없이 성차별을 당하게 됐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대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의 설치 인가와 관련해 “학생 선발이나 입학 전형은 사립대학의 자율에 달려 있고 여성교육기관이라는 이대의 정체성에 비추어 여대라는 정책 유지 여부 역시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대 외에 전국 24개 다른 로스쿨에 지원해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부의 인가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대 로스쿨이 2010년 모집요강에서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사립대와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이대를 권력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다만 전체 8명의 재판관 중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학부 성적, 면접 점수 등으로 다양하므로 여성에 비해 로스쿨 입학정원이 적다는 점이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권력 또는 법적 지위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전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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