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살인 의뢰받고 위치추적…불법 심부름센터 적발

미행·살인 의뢰받고 위치추적…불법 심부름센터 적발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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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심’ 교수ㆍ의사ㆍ주부 등이 고객…의뢰인 206명중 여성이 62%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미행, 도청, 살인 등을 의뢰받아 돈을 챙긴 업자들과 이들에게 불법행위를 의뢰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무단으로 타인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A(37)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3개 업체에 불법행위를 의뢰한 206명 가운데 실제 그 결과를 얻은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 각종 불법행위의 대가로 모두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위치추적의 대가로 하루 50만∼70만원을 받았으며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대상자의 행적을 확인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6월 한 남성으로부터 중국으로 달아난 동거녀를 찾아 살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3천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두 차례 중국을 찾아 동거녀의 사진을 찍긴 했지만 살인을 하려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국내 1위 민간조사 업체’, ‘검·경 출신 특수조사팀’ 등의 표현을 동원해 고도의 정보능력을 갖춘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실은 홈쇼핑 ARS와 택배회사 앱 등의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조차도 의뢰인 상당수는 결과물을 받아보지 못한 채 업체에 돈만 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처음에는 합법이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놓고 대금 지불 후에는 불법성을 거론하며 기간 연장을 명목으로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 건수는 많았지만 업체들은 실제 일을 할 능력도, 뜻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치추적기를 활용해 단순 위치정보만 파악했기 때문에 의뢰자가 원하는 정보는 제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뢰인들은 사기당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환불을 포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인 가운데 여성이 62%, 대졸 이상 학력자가 60%에 달했으며 직업은 주부, 회사원, 교수, 의사 등 다양했다”며 “남·녀 구분 없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위치추적을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의 협박,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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