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사진 찍어 돈 요구하다 덜미

불륜 의심 사진 찍어 돈 요구하다 덜미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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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불륜이 의심되는 남녀의 사진을 찍어 돈을 요구한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하고 일당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숙박업소 주변에서 함께 다니는 남녀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위치 추적기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 올해 1월부터 2개월간 14명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김씨는 올해 초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접근, 1개월간 함께 다니며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확인시켜주고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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