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천명,윤창중 첫 고발…검찰 수사 향배는

여성 1천명,윤창중 첫 고발…검찰 수사 향배는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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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 방미 일정 중에 ‘인턴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윤창중(57) 전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윤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고발이다. 현재 미국 경찰에서도 성추행 혐의로 윤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국내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와 전국여성연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여성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도 도리어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처럼 거짓 기자회견을 해 피해자의 2차적인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이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유선희 통진당 최고위원은 “고위 공무원들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해외에까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도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일단 고발 건에 대해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보고 검토해 봐야겠지만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법리 검토 부분으로 들어가면 친고죄와 이중 처벌 여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중 처벌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수사 개시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 여성의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돼 있다.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될 예정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고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아직 성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현실적인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지 않고,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려면 우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윤 전 대변인과 피해자의 대질이 필요할 텐데 피해자가 미국에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씨는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중 주미 한국문화원 소속 20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일 대변인직에서 해임됐다.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허리를 한 대 툭 쳤을 뿐”이라고 해명한 뒤 3주 넘게 칩거 중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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