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난동’ 미군 하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비비탄총 난동’ 미군 하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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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 후유증 앓아” 선처 호소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비비탄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C. 로페즈(26) 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로페즈 하사 측 변호인은 “불특정 다수 행인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것이 아니라 탄창을 비우기 위해 길바닥을 향해서 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도주 과정에서 행인과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황한 채로 현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난 2009~2010년 13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 전쟁을 경험했다. 전쟁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로페즈 하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F(22·여) 상병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로페즈 하사 등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10여발 난사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달아나면서 추격전을 벌이다 10여㎞ 떨어진 자양동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미군에 ‘호의적 구금인도’를 요청했다. 이에 미군이 지난 4월 신병을 인도해 로페즈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해자와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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