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한수)는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8%)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46)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뒤 차를 몰고 이동하다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술은 마셨지만 아는 사람이 운전해서 강변북로까지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뒤 차를 몰고 이동하다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술은 마셨지만 아는 사람이 운전해서 강변북로까지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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