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없는 사립학교 교장은 여전히 성역

정년 없는 사립학교 교장은 여전히 성역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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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근무 등 정년 초과 99명, 대부분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인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사립학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으로, 56년째 교장만 해 온 경우도 있었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2세가 정년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이의 준용을 받는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정년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 설립자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교장의 경우 정년 초과 근무 및 인건비 지급이 허용돼 왔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인 사립학교 교장 가운데 70세 이상이 41명이며, 이 중 80세 이상도 5명이나 됐다. 교장 재직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은 모두 17명이었다.

유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0세가 넘는 고령의 교장이 매일 출근해 과중한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이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교장 중임(重任)을 1회(8년)로 제한했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다”면서 “이는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교조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중임 제한은 재단 내 고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로 이동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임기가 끝난 한 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재단의 중학교로 자리를 옮길 경우 내년 6월 이후에도 8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해 정년 초과 사립학교 교장들을 즉각 물러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충남의 5개 사립고는 설립자의 자제가 교장으로 있으면서 교육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아 문제가 됐다.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급 근거에 따르면 교장이 설립자인 경우에는 임용만료일까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나 설립자의 자제, 친·인척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A학교 등 4곳은 올해 예산으로 2억 64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이미 1억여원을 집행했다. 충남의 B학교는 약 9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 놨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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