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333명 헌법소원…”보호입법 요구”

양심적 병역거부자 333명 헌법소원…”보호입법 요구”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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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김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18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똑같이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았던 청구인들은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 개인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청구인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국회는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한 대로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지만, 유엔의 권고에도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해 한국 정부에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낸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우리 정부가 1990년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인권규약 위반에 따른 개인 청원 제도도 수락했으므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유엔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며 전과기록 말소와 형사 처벌에 대한 충분한 배상, 재발 방치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는 “지난 60여년간 한국에서는 1만7천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3만4천년이 넘는 기간 징역을 살았다”면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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