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혐의는 특수강간?

‘성접대 의혹’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혐의는 특수강간?

입력 2013-06-19 00:00
업데이트 2013-06-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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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찰은 19일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또 윤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차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전날 경찰에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만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변호인측은 윤씨가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복용시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최음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범죄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수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친고죄가 아닌 특수강간이 아니라 친고죄인 형법상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해야하지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시기상 고소 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중인 단계에서 그쪽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체포 수사를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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