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안 믿어, 軍병원은 못 믿어

아파도 안 믿어, 軍병원은 못 믿어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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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사병 유족 “사과할 때까지 장례 연기”… 軍진료권 개선 왜 안되나

군의 부실 진료로 뇌종양 투병 끝에 숨진 신성민 상병의 유족이 19일 장례식을 무기 연기했다. 군 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할 때까지 유족이 장례식을 미루기로 결정했다”며 “군 진료권 문제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군 장병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상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군 진료권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국방부가 개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위암에 걸렸으나 위궤양 치료를 받다 숨진 노충국씨 사망 사건이 군 진료권 문제가 부각되는 도화선이 됐지만, 이후에도 군 당국의 오진 및 부실 진료로 인한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병 건강권이 안보와 직결된다는 생각을 국방부가 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병영 문화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일반 사병들이 아프다고 말하면 지휘관들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질병이 응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전투기나 무기 도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의료장비 보급 등의 지원은 너무 열악하다”며 “군의관도 확충이 안 돼 양질의 진료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군의료 시스템도 문제로 거론된다. 군의관에게 권한이 없다 보니 지휘관들의 지시에 의무관의 의학적 판단이 무시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임 소장은 “야전 지휘관들은 훈련에 장병이 빠지면 근무 평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치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군의관에게 권한을 주고 오진이나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적으로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어렵다.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민간 병원에서 최대 15일, 500만원 한도에서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담당 군의관이 외부 병원에 진료를 보낼 때마다 상부에 해명을 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군인의 가족들도 군 통합병원을 찾지 않는 상태에서 장병들의 진료 선택권이 얼마나 보장돼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전반적인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 상병은 지난 1월 심한 두통에 시달려 의무대를 찾았지만 두통약과 소화제 등만 처방받다가 민간 병원에서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지난 17일 숨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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