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학계, 강간치상죄에 정신적피해 적용기준 만든다

법원-학계, 강간치상죄에 정신적피해 적용기준 만든다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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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에서 육체가 아닌 정신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현업 판사들과 교수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2시 연세대 미래융합원에서 이 대학 법학·심리학 교수들과 함께 ‘강간치상죄의 정신적 상해 정량화 문제’를 놓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상처를 상해로 보고 강간치상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어떤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지만 강간으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해의 인정 여부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신적 상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판사들로서는 정신적 상해에 대한 판단을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재판부에 따라 판결 내용도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져 왔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정신적 충격을 겪는다는 점에서 상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런 혼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학계가 성폭행 사건에서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개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연구를 통해 정신적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실제 재판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심층 연구를 거쳐 오는 11월에 열리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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