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에 징역 9년 선고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에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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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학 총장은 공범아닌 ‘방조범’…집유형

교비 등 1천억원대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할 각 학교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각 학교 재정이 피폐해지고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비자금 규모,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설립한 각 대학 총장으로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김모(58) 총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신경대 송모(59) 총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총장에 대해서는 학교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었지만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에 직접 관여한 점은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공동 정범으로 볼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친척으로 이씨가 관리해온 법인기획실 책임자 한모(5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김·송 총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5억원 등 총 1천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학 감사업무를 맡은 교과부 직원 양모(39·구속)씨에게 감사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2천200만원의 뇌물을 주고(뇌물공여), 서남대 의대생들에게 규정을 어기고 학점을 준 혐의(고등교육법위반) 등이 뒤늦게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심장 스텐트 삽입수술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6일 함께 구속된 3명과 함께 보석으로 풀어줘 논란을 낳았다.

그러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항고했으며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이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한 보석을 기각, 다시 구속됐다.

이씨는 당시 광주고법 결정에 대해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나 대법원은 “보석 기각이 헌법·법률·명령·규칙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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