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6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이모(3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폭행 장면을 본 학생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교권 침해 사안으로 파급효과도 컸다면서도 이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1일 제주시 한 초교 1학년에 다니는 자녀가 바지에 오줌을 싼 것을 발견한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받은 뒤 교실에 난입, 담임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 등 여교사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와 10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6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이모(3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폭행 장면을 본 학생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교권 침해 사안으로 파급효과도 컸다면서도 이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1일 제주시 한 초교 1학년에 다니는 자녀가 바지에 오줌을 싼 것을 발견한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받은 뒤 교실에 난입, 담임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 등 여교사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와 10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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