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만 19세 부모 동의 없이 카드 발급

새달부터 만 19세 부모 동의 없이 카드 발급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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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기준 20→19세… 개정 민법 160개 시행

다음 달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낮아져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친권 자동부활제는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은 성년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해진다.

이미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른바 ‘최진실법’도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2008년 최씨가 사망한 뒤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는데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속에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그동안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행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4가지 유형의 후견제도가 도입된다. 후견제도는 대부분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는 ‘성년후견’과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특정 사무의 후원만 받는 ‘특정후견’,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계약후견’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본인과 친족, 검사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입양할 수 있지만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허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미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부터 요보호아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이는 유실물 보관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장기보관으로 인한 유실물의 가치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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