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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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모친을 고문으로 임용해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휘동(55)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모친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명백히 정당성이 없다거나 급여를 정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처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8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에게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대부업체의 숨은 전주(錢主) 노릇을 해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정 회장은 1심에서 모친이 치매에 걸려 고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 2011년에 지급한 급여 6천4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모친을 고문으로 취임시킨 후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5억8천여만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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