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의료법조항 또 합헌 결정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의료법조항 또 합헌 결정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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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위한 헌법적 선택”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이 안마소 운영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마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이에 반해 일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행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둘 사이의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종업원은 물론 업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한 구 의료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 대 1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관 대다수는 “해당 양벌규정이 개정돼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했으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양벌규정 조항은 2009년 12월 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지난 2006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보건복지부령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해당 규칙은 없어졌으며 의료법상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조항에 대해서는 2008년과 2010년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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