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결의안 통과, 내년 5·18 기념곡 될까

’임을 위한∼’결의안 통과, 내년 5·18 기념곡 될까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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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차원에서 인정받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제 국가보훈처의 공식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아닌 여·야의 합의로 이뤄진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30년 넘게 5·18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로 기념식에서 제창됐을 뿐만 아니라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참석해 함께 불렀던 노래”라며 “이 노래의 인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번 국회 통과를 계기로 5·18 왜곡·폄하 세력 퇴치에도 박차를 가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국가보훈처가 즉각 절차를 밟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이 최근까지도 기념곡 지정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5·18 단체 이외의 모든 보훈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특정 단체·세력이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를 제창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책위는 보훈처가 5·18 당사자들과 광주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데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당한 저항을 일으킬 것이라 보고 보훈처의 행보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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