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위 파행… 노동계 등 3명 탈퇴

행복연금위 파행… 노동계 등 3명 탈퇴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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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0% 국민+기초 20만원… 대선공약 후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탈퇴로 파행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거론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 이후 논의 내용이 모든 노인의 기초노령 연금을 2배로 인상하는 대선 공약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촉직 민간위원 11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2명 등 13명인 위원회에서 3명이 빠지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위원회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들의 탈퇴와 상관없이 다음 달 5일쯤 마지막 회의를 열어 복수안이나 단일안 형태의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든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입법과정을 밟을 방침이다.현재 정부와 위원들 중 다수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 기초연금을 합쳐 총 2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보충식 기초연금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한 A값과 각 가입자 평생소득에 연동한 B값을 합산해서 결정한다. A값은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 기간 1년에 1만원씩 증가한다. 가령 현재 기준으로 20년을 가입하면 약 20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을 15년 납부한 가입자는 A값에 해당하는 15만원에다 기초연금 5만원을 얹어 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액수가 줄게 돼 성실히 연금을 납무한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농민 대표가 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것도 이 방안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고조시켜 공적 연금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기초 연금을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주자는 데 합의한 상태이며,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월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인수위원회 방안은 자동 폐기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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