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 달성은 허상” 해직자들 국회서 성토대회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 달성은 허상” 해직자들 국회서 성토대회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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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코디네이터, 주20시간 월 50만원밖에 못받아…구청 주차단속요원, 근무평정 공개도 없이 58명 해고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는 결국 노동조건은 떨어지고 강도는 강화되는 열악한 일자리로 변질될 것”이라는 공공부문 시간제 해직 노동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27일 올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거듭 밝혔다.

이날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이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증언대회’에는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시간제 일자리인 구청 주차관리 단속원과 방과후 코디네이터, 학교 야간 당직기사, 예술전문 강사 등이 참여해 부문별 시간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와 부당한 처우 등을 폭로했다. 현재 이들은 모두 해고된 상태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주차관리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이재국씨는 “주당 35시간 근무 조건으로 시간제 공무원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됐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주 35시간을 초과했고, 초과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월평균 수입은 기본급 120만원을 포함한 150만원 수준이었다. 이씨는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겠다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민에게 약속했음에도 서울의 중심 격인 강남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인 불법 주정차 단속원 58명을 모두 강제 해고했다”면서 “해고자들은 근무 실적도 우수했고 구청 담당 관리자 역시 재계약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구는 근무평정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비정규 시간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받은 부당 대우로 ▲임금 없는 추가 노동 ▲10평(33㎡) 미만 공간에서 60여명이 남녀 탈의실 및 사무실 공동 사용 ▲매주 바뀌는 근무시간에 따른 육아의 어려움 ▲교통 소통보다는 무리한 단속실적 경쟁 유발 등을 꼽았다.

부산 응봉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해고된 권미화씨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고, 시간 외 근무를 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실태를 소개했다. 권씨는 “방과후 코디네이터들이 받은 임금은 월 50만원(주 20시간), 또는 월 75만원(주 30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지난 4년간 동결돼 단 한 차례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코디네이터의 업무량도 늘어났지만 학교 측은 교장의 허락 없는 초과근무에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수당을 줄 예산이 없다고 압박하고 있어 남은 일을 싸들고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권씨 등 교육청 산하 코디네이터들이 지역 노조와 함께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자 각 학교에 코디네이터 430명 전원을 해고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배동산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은 “실태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체제를 고착화하고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노동 조건과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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